‘여성 100여명 성관계 불법촬영물’ 등 재가공·유포한 40대… 징역 8년 선고

‘여성 100여명 성관계 불법촬영물’ 등 재가공·유포한 40대… 징역 8년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0-18 07:11
수정 2023-10-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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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음성적으로 유포되던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편집해 재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유포한 음란물에는 ‘N번방 사건’ 이후 최악의 유사 사건으로 불린 이른바 ‘윤드로저’ 사건 영상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영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윤드로저’ 사건은 10년 동안 만난 여성 100여명과의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남성이 2020년 11월 이 영상들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1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 중 이 남성의 행위를 알아챈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남성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불법촬영물 유포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10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한 남성이 유포한 불법촬영물들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시청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또 해당 영상물을 포함한 다수의 불법촬영물에 제목 등을 삽입하는 등 자체 편집한 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밖에도 10대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시청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반포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박주영)는 ‘윤드로저’ 영상 복제물 등을 편집·재유포한 40대 한국계 미국인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B씨가 불법촬영물 게시 행위를 한 곳은 미국령인 괌으로, B씨는 재판에서 “괌 내에서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를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대한민국은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내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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