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료 낮아질까…정부, ‘펫보험’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보험료 낮아질까…정부, ‘펫보험’ 활성화 추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10-16 13:47
수정 2023-10-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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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간소화·보험료 낮춘 보험상품 출시 검토
동물병원 등에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간편청구 가능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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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에 참가한 비숑 프리제. 연합뉴스
‘2022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에 참가한 비숑 프리제. 연합뉴스
내년 초부터는 반려동물의 보험 보장 범위를 간소화면서도 보험료를 낮춘 다양한 보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간편청구, 건강관리·등록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수는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추산)로 크게 늘어났지만, 반려인들의 양육·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연맹과 농식품부 등이 지난 2021년 11월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반려견 감기치료에만 8만원에 달하는 등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0.9%로 영국(25%), 일본(12.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개선안은 우선 반료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또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장기(3∼5년) 보험상품도 가입 가능해질 예정이다.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반려동물 연령과 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다양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를 뿐이다. A보험사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인 반려동물보험 보험금은 월 4만~5만원정도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 등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시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관련 컨소시엄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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