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기사 실형에 “변명 여지 없다” 사과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기사 실형에 “변명 여지 없다” 사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0-16 09:25
수정 2023-10-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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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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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에 그룹 god(지오디) 멤버 김태우(42)씨를 태워 행사장까지 실어나른 뒤 돈을 받은 40대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김태우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23차례에 걸쳐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김씨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역시 “김태우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김씨는 국민 아이돌로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09년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오디 멤버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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