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지하철 적자 ‘6420억원’
노인 법정무임승차 등도 원인 지적
올해만 불법무임승차 3만 5114건
정우택 “단속강화 등 개선책 필요”
서울·인천·경기 지하철 기본요금이 1천400원으로 인상된지 하루가 지난 8일 서울 종로3가역에서 한 시민이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미신고’, 우대권·할인권 부정 사용 등 불법무임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3만 5114건이었다. 이를 통해 징수한 부가운임은 총 15억 5625만원으로 월평균 약 1억 8000만원꼴이다.
또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4년 8개월간에 총 24만 8486건이 적발돼 107억 1625만원의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감시 인력부족으로 적발되지 않은 불법무임승차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해 수십억 원씩 샌 것으로 관측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법정무임승차에 따른 서울 지하철의 손실금이 올해 들어 8월까지 23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수십억 원 규모의 불법무임승차 손실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된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노력에 따라 손실을 축소할 수 있는 영역이다.
법정무임승차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2020년 1억 9569만명에서 지난해 2억 3262만명으로 빠르게 늘었지만,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대한노인회 등 노년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되면 혜택을 못 받는 노인의 지하철 탑승 수요도 크게 줄기 때문에 적자 개선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조 1137억원, 지난해 6420억원 등을 기록한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에 대해 지자체·국비 지원 확대, 공사채 발행 등의 대안이 나오지만 역시 근본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미 지난달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발행금액(잔액 기준)은 3조 6880억원으로 2020년말의 1조 4380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에만 6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 지하철에서 불법무임승차가 증가하는 상황은 큰 문제”라면서 “철저하게 (불법무임승차를) 단속 및 징수하고, 적자를 줄일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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