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서울신문DB
9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70대 부부의 아들 A(40대)씨를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쯤 안면도의 한 갯벌에서 A씨의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갯벌 체험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어 지난 6일 오전 전북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어머니도 시신도 뒤늦게 발견했다.
실종 지점에서 연도까지는 직선거리로 50㎞나 떨어져 있다. 해경은 빠른 조류에 휩쓸린 시신이 천수만 남쪽까지 밀려간 것으로 추정했다. 숨진 부부의 시신에서 특별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추석 연휴 사흘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태안군 고남면에 도착한 뒤 곧바로 부모와 함께 갯벌에 들어갔다. 이후 4분 뒤쯤 A씨가 혼자서 갯벌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실종자 수색과 함께 아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해경은 지난 3일 안면도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려고 안면도에 왔다. 부모님은 바다로 들어가고 나는 마음이 변해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는 유일한 목격자인 아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부모와 함께 극단 선택을 하게 된 동기와 갯벌에 들어가고도 혼자서만 빠져나왔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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