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의 마음 의학] 구조를 요청할 권리/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의 마음 의학] 구조를 요청할 권리/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입력 2023-10-06 00:47
수정 2023-10-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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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통계청이 지난 9월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 2906명으로 2021년보다 446명 줄었으며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점이었던 2011년(1만 5906명)과 비교하면 3000명이 감소했다. 10대와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와 성별에서 줄었고, 특히 20대의 자살률이 9.2%,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19.6% 감소했다.

2022년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돼 등교·출근·영업시간 등이 정상화되던 시기다. 코로나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세대의 사회적 고립감과 부양 부담이 완화된 것이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만 2906명은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을 벗기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자살로 잃고 있다. 하루 35명이 자살로 사망한다. 사흘에 100명이 사망하는 재난을 상시로 겪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살을 개인의 비극으로 봐야 할까.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손실을 끼치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정의했다. 자살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며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살 문제를 먼저 겪은 미국은 1999년 국회가 앞장서 자살예방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일본은 2006년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자살예방법을 통과시켰다. 자살위기에 내몰린 국민을 구조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통과된 자살예방법에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은 국가와 지자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도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5년마다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실제 작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다.

자살위기에 놓인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다.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 교수는 자살과 약물과다복용, 알코올성 간질환을 합쳐 ‘절망사’라고 명명한 바 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돕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코로나19는 지나갔지만 위기의 파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경찰청이 발표하는 자살 잠정치가 올해 들어 8.8% 증가했다. 연이어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전국 지자체 조사에 따르면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6%뿐이며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은 인구 10만명당 1명에 불과하다. 충남을 제외한 광역지자체에는 담당 부서조차 없다. 이런 낮은 투자로 개선은 요원하다.

자살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면 위기를 빨리 찾아내 치료와 지원을 연결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스템화돼야 한다. 자살예방 계획은 이미 충분하다. 이를 작동하게 할 인력과 거버넌스가 뒷받침될 때 20년 만에 교통사고를 1만 3000명에서 2000명대로 감소시킨 것처럼 우리 사회도 자살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
2023-10-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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