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잃은 애들 어쩌나”…만취 운전 세종공무원 2년 형 확정

“엄마 잃은 애들 어쩌나”…만취 운전 세종공무원 2년 형 확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05 17:25
수정 2023-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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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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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등 가족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차를 몰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다른 일가족 6명도 크게 다쳤다.

A씨는 “1·2차로에 정차 중이던 해당 승합차에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사의 항소에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지만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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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캡처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캡처
한편, 1심 선고 이후 엄마를 잃은 피해자 자녀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금쪽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에 소개된 후 세종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무원인 가해자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피해자의 남편은 “중학생인 큰아이는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울고 있다”면서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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