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괴롭힌 아들의 코뼈 부러트린 아버지 집행유예

친구 괴롭힌 아들의 코뼈 부러트린 아버지 집행유예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9-18 15:05
수정 2023-09-18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기 아들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린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4일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기 아들 B(13) 군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해 B군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장애 학생을 반복해 괴롭혀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A씨는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2월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60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A씨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