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파국으로 치달은 신혼생활

“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파국으로 치달은 신혼생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9-18 09:22
수정 2023-09-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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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9개월 만에 이혼소송 제기
“확 소문내겠다” 협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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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고 빌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남편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최근 협박·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1월 결혼해 부부가 된 A씨는 같은 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혼집에서 남편 B씨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면서 “xx병신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낼 거다. 사회생활 하는지 보자”라고 말했다.

A씨의 모친 C씨 역시 사위인 B씨를 향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고 소리를 지르다 “온데 다 올릴 거야”라며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를 들고 던졌고, B씨는 왼쪽 팔 부위를 맞았다.

A씨와 모친 C씨는 감정적 욕설과 일시적 분노 표시였을 뿐 협박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도 협박죄의 고의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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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B씨는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안했고 수치심이 들어 힘들고 두려웠다”라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실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녹음파일과 팔에 생긴 상처, 손상된 식탁 의자도 폭행 근거로 제시됐다.

김 판사는 “이 범행은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해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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