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아동복지법 17조 5호 개정 함께”
학대와 생활지도 구분 혼선 예상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교권보호 4법은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를 해제하지 않게 하고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권보호 4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교육 현장은 환영하면서도 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만명)의 교사들은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제9차 토요집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여전히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 교권 침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7일 숨진 대전의 초등교사 A씨나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례 모두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안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라면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서적 학대에서 교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번한 정서적 학대에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의의”라며 “학부모의 보복성 학대 신고를 초기에 잡아낼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당한 학생지도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를 안내해야 혼란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이달부터 적용됐지만 세부적인 학칙은 다를 수 있어 이달 나오는 고시 해설서에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2023-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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