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3000만원…유족 소송 취하

[속보]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3000만원…유족 소송 취하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06 11:29
수정 2023-09-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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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협의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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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정은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회 뒤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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