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첫날밤까지 아주버님과 함께…더는 못 살겠습니다”

“신혼 첫날밤까지 아주버님과 함께…더는 못 살겠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8-31 06:02
수정 2023-08-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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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비밀번호 공유한 남편
불쑥 불쑥 찾아오는 아주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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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형제애를 가진 남편 때문에 괴로워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남편과 3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는 A씨는 지난 29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A씨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15살 많다. 일찍 돌아가신 시부모님을 대신해 남편을 아들처럼 키웠다고 한다”라며 “남편 역시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며 자라서 형제 사이가 아주 각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과 제주도로 3박 4일 신혼여행을 갔을 때 마침 아주버님이 제주도 출장 중이었고 만남을 가지게 됐다”라며 “그날 남편은 아주버님과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만취한 아주버님을 숙소에 재우자고 해서 신혼 첫날밤을 셋이 보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불쑥불쑥 찾아왔다. 밤늦게까지 함께 술 마시고 게임했다. 참다못해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말하자 남편은 ‘시아버지였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거냐’고 화내고 짐싸서 가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브라더 콤플렉스인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시부모님이 아닌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가능하냐”라며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현재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이혼한 뒤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다만 남편이 아주버님의 몰상식한 행동을 부추기고 혼인 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육권은 무리 없이 A씨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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