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수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7)군은 변호인은 지난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 측은 1심 재판에서처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군(16)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허벅지를 4차례 찌르고 B군이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쯤 시내의 한 술집에서 B군과 한 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A군이 B군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A군은 B군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사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을 것이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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