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 따라 들어가 ‘20대 엉덩이’ 움켜쥔 50대男

남자 화장실 따라 들어가 ‘20대 엉덩이’ 움켜쥔 50대男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8-27 08:57
수정 2023-08-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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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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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남자화장실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뒤를 쫓아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으며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7)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한 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다른 손으로 신체를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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