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돈거래…친모는 98만원에, 구매자는 300만원에 되팔았다

신생아 돈거래…친모는 98만원에, 구매자는 300만원에 되팔았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22 10:49
수정 2023-08-22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미혼 산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산 후 300만원에 되팔은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 57분쯤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온라인에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B양 친모에게 접근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다. 아이가 다른 사람에 되팔리는 데까지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후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B양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B양은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히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