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공·車취득세 등 기준 완화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과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연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를 검토한다.
국립극장과 박물관 같은 국립 문화시설의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되고,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새로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부산과 대구가 내년까지 조례를 개정하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명으로 통일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늘린다.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해 현지 유학 수요를 발굴하고 한국어 자격 기준도 완화해 입학 장벽을 낮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이거나 2급을 딴 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이수하는 것인데 이를 낮추겠다는 뜻”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유치 단계부터 지역 맞춤형 인재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로 확대해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 유치·학업·취업 전략을 세우면 교육부가 규제 특례를 적용해 준다. 또 국내 대학에 입학해 교육받는 유학생들을 위해 ‘대학·지역 기업·지자체’로 구성된 해외 인재 유치 전략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에 맞춰 학업·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약 16만 7000명 규모이던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에는 30만명까지 늘린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다만 입학 문턱을 낮추면 유학생의 질을 관리하기 어렵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요건을 낮추더라도 졸업 요건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