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거리서 잠든 사이… 180만원 슬쩍한 50대 남성 영장 신청

술 취해 길거리서 잠든 사이… 180만원 슬쩍한 50대 남성 영장 신청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7-21 13:00
수정 2023-07-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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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한밤중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잠든 사람에게 접근해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 및 현금을 절취한 5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쯤 제주시 서광로 인도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남·50대)에게 접근해 몸을 뒤져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 및 현금 18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광범위한 페쇄회로(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심야시간대 형사들을 집중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21일 0시 45분쯤 제주시 가령로를 배회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금은 모두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은 주변에 버린 것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를 자제하고 술에 취해 도로상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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