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흡연 갈등 심화
보건복지부가 금연광고 ‘흡연갑질편’ 캡처. 흡연으로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여자도 패요” 흡연 경고문. 온라인커뮤니티.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팹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세대주택 앞에 붙은 경고문이 올라왔다.
경고문에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 팹니다. 담배꽁초에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 거 안다. 여자도 패요”라고 적혀 있다.
글쓴이는 이웃이 자신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자 폭행까지 예고하며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담배연기로 인한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층 이웃이 1층인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칼부림이 벌어져, 이웃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인 1층 주민은 평소 3층 주민이 1층에 내려와 피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흡연도 뾰족한 대책 없어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 2021년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관련 민원이 더욱 증가했다. 2018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1200명 중 층간흡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65.8%(789명)이었고, 흡연자 493명 가운데 주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은 20.7%(102명)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는 없다. 사실상 흡연자의 ‘노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 판결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했다. 두 권리 모두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근거한다고 봤다.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 흡연을 일일이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 방송과 안내문을 붙이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층간흡연의 피해자들은 세대 내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