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140억 사기범에 속았다… “월 7% 이자 현혹 5억 송금”

현영도 140억 사기범에 속았다… “월 7% 이자 현혹 5억 송금”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7-12 00:41
수정 2023-07-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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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 뉴시스 자료사진
방송인 현영. 뉴시스 자료사진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4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A(50)씨에게 방송인 현영(본명 유현영, 이하 유씨)도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 사기와 별개로 A씨는 유씨에게 월 7% 이자를 제안했으며, 유혹에 넘어간 유씨가 A씨에게 건넨 돈은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4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A씨를 만나 상품권 투자 권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월 7% 이자, 6개월 후 원금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유씨는 같은 날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A씨가 애초부터 유씨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1계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1만 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상테크’를 권유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최대 30%대 더 얹은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돌려주는 조건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실제로 수익을 돌려주는 것처럼 꾸며 신뢰를 쌓고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원에게 받은 투자금을 또 다른 회원에게 수익으로 건네는 ‘돌려막기’식 사기였다.

A씨의 범행은 2021년 말 해당 카페에서 그의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지며 드러났다.

검찰도 A씨가 작년 9월까지 해당 카페 회원 61명에게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유씨에게 빌린 돈 역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봤다.

앞서 유씨는 A씨에게 건넨 5억의 원금 중 3억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넨 후 5개월간 월 3500만원씩 총 1억 7500만원의 이자를 챙겼으나, 원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사이에서는 A씨가 유씨의 유명세를 사기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씨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11일 “사생활이라서 확인이 어렵다.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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