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목적으로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무고한 생명 침해한 대가 반드시 치러야”
신당역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32). 공동취재,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김길량·진현민·김형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 스토킹 범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로는 징역 40년을 각각 선고받아 총 징역 49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이날 재판부는 1심보다 형이 늘어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전씨는 직장 동료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및 피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전씨는 연락을 원치 않던 피해자 A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2년여에 걸쳐 300회 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전씨를 신고하자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전씨의 스토킹 범죄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를 하루 앞둔 날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에 찾아가 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장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수차례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등 살인 범행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직장 동료였던 전씨의 각 범행들로 주변인에 대한 경계심과 우울감을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살인 범행 당시 범행 도구와 피해자의 저항 능력 등을 종합해보면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끔찍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전씨의 범행 종류와 수, 각 경위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 절차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기에 참작이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도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원의 판결은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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