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2시 50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적 흥분감을 높이기 위해 하의를 내려 성기를 외부로 노출하고 자위 행위를 했다.
이 과정을 자전거 보관소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 여자 아이가 볼 수 있게 했고, 같은 해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자위 행위를 볼 수 있도록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에도 한 12세 여아가 A씨의 자위 행위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젊은 나이로 본인과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밖에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