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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벌이’ -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른바 ‘법조 3륜’은 법으로 밥벌이를 합니다. 다른 생업의 현장처럼 이들의 일터에도 다른 이들이 모르는 피와 땀,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법 때문에 울고 웃는 이들의 밥벌이 생활, 서울신문 법조팀이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12년 6월 조재빈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검사(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수사관으로부터 민원 하나가 있었단 것을 듣게 됐다. “1년 전 아현3구역 수사 중 법무사 사무장인 여성 A씨가 정비업체 대표 B씨를 구명하러 왔다”는 게 수사관이 전한 민원이다. 별건으로 수사를 받던 B씨가 필리핀으로 도망가 있는데, 제보를 하나 하면 B씨를 선처해줄 수 있냐는 내용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수사관에게 “건설업체가 시공사 선정 대가로 수억 원을 B씨에게 전달했는데, 내가 자금을 받을 휴면 법인을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조 검사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해, A씨를 검사실로 불렀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B씨가 해외 도피를 하다가 다른 검사실에 자수를 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B씨를 죽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검사는 “사건을 묻어버리기엔 너무나도 찜찜했다”고 했다. 이번엔 B씨를 불렀지만, B씨가 어떤 건설업체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고 어디에 이 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던 상태였다.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B씨를 마주했다. “제가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라는 물음에 B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조 검사는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고, 아연실색한 B씨에게 “법무사 사무장이 다녀갔다”, “계좌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말을 이어갔다.
서울신문DB
자수를 하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억 원 이상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게다가 해당 범죄는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추가로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수하면 3번의 감경을 받아 징역 1년6월까지도 감형되지만, 부인하다가 사실로 밝혀지면 징역 5~10년까지 각오해야 했다. 검사가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던 B씨는 자수하고 선처받기로 결정했다.
결국 B씨는 8억원의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했다. C건설로부터 북아현 1-2구역 시공권 대가로 5억원을, D산업으로부터 북아현 1-3구역 시공권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B씨는 전 서대문구청장에게 인허가 편의 대공 제가로 3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도 자백했다.
검찰은 2012년 11월 7일 C건설과 D산업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C건설 상무 1명을 체포해 허위용역으로 5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받았다. D산업 소속 부장도 허위 용역으로 3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했다. 2013년 1월에는 전 구청장의 동생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전 구청장의 동생은 B씨에게 사과 상자를 받아 형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전 구청장도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조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에겐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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