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열려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열려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7-04 19:29
수정 2023-07-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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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5인 미만 노동자 성토대회열어
일방적 해고·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 구제 없어
5인 미만, 300인 이상보다 실직률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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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서울신문DB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서울신문DB
“길거리를 가다가도 누군가 욕을 하면 법이 지켜주는데,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는 왜 보호받지 못할까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커피 로스팅 회사에 입사했던 김모(30)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울먹였다. 김씨는 8개월 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지속적인 폭언 끝에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김씨가 근무했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밖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속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고발했다. 회견에는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당사자 5명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핵심 문제는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수당·휴가 미지급 등이다.

김씨도 회사 대표로부터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 등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했다. 병가가 이유없이 반려되고, 휴일에도 업무 연락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연속으로 가장 길게 일한 건 36시간”이라며 “근로계약서에 휴일·연장 근무수당이 적혀 있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던 A씨도 2년 가까이 폭언을 겪고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당해고를 당했다. A씨는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며 버틴 날들이 아직 생생해 꿈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며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에 이 법이 바뀌지 않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울먹였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보다 높은 실직률을 기록했다.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일~1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8.3%가 ‘2022년 1월 이후 본인 의사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9.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6.5%)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41.9%)에 비해 많았다.

이미소 공인노무사는 “국회가 근로기준법 예외 기준을 정할 때 5인 미만으로 정하는 어떤 특정한 기준도 없었다”며 “5인 미만 노동자의 1시간과 5인 이상 노동자의 1시간의 값이 다른 현실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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