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열매를 주워달라고 한 뒤 집으로 손을 씻으러 가자고 유인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MBN 방송 캡처
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생에게 “담장 뒤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손을 씻으러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고, 이후 초등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전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초등생을 유인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유인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관련한 피해 접수는 아직 1건”이라며 “A씨의 전과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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