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자격’으로 막힌 공수처 수사
“이 변호사 아니면 안돼”…준항고까지
디지털포렌식도 참고인 ‘불응’에 스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송창진)는 넉 달 전쯤 대우산업개발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여태 마무리하지 못했다. 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하지만 아직 강제수사의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
포렌식 절차가 멈춘 데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 변호사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 회장 측 A변호사가 포렌식 참관과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려고 하자 거부했다. A변호사가 다른 사건 연루자의 변호를 함께 맡으며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교사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A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개시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 측이 이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최근 받아들였다. 여기에 공수처가 또다시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포렌식 절차가 멈춘 것이다.
또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이 회장 수행기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이마저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선별·이미징 등을 할 땐 당사자 등이 참관하는데 이 회장과 대우산업개발 측이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공수처는 10여명의 대우산업개발 측 참고인을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 중 극히 일부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고인들은 예정됐던 조사 당일에 연락을 끊고 불출석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했던 경무관급 경찰 간부가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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