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비동의 촬영’ 하나라도 나오면 징역형 가능”

“황의조, ‘비동의 촬영’ 하나라도 나오면 징역형 가능”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28 15:53
수정 2023-06-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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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UJ스포츠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UJ스포츠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서울)가 사생활 영상 불법 유출 피해를 본 가운데, 황의조 측 주장의 진위에 따라 본인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양지민 변호사는 YTN 뉴스 토크 프로그램 ‘더뉴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황의조 사생활 폭로 파문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황의조와 교제한 사이였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후 황의조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사생활 영상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해선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이후 (스마트폰이) 해킹된 것 같다”면서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의 경우 (유출 자료에 대해) 여성 동의가 있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위법 행위는 없다”며 “두 사람이 동의했고, 황의조 선수가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도 특별히 문제 삼는 게 없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여성이 ‘난 교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촬영된 줄 몰랐다’고 밝힐 경우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며 “요즘 법원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엄격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촬영물이 하나만 있어도 최근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폭로자의 주장대로라면 (황의조가) 다수의 영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만약 피해 여성이 다수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법상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땐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을 양형 요소에 반영한다”며 “몰래 찍힌 영상이 여러 가지이고, 피해 여성이 여러 명이란 게 사실이면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지난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UJ스포츠는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 선임과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유포자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로글을 작성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이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한 폭로 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 고소 사건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담당한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황의조 본인 또는 법률대리인을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듣고 어떻게 수사할지 정할 방침이다.

황의조 측은 “이 사건 관련해 허위 게시물 및 사생활 영상 유포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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