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vs 이승기’…음원 수익 정산 재판 시작
후크 “광고 수익 잘못 정산해…9억원 돌려줘”
이승기 “받을 돈 30억원 더 남았다”
권진영(왼쪽)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가수 겸 배우 이승기.
후크 엔터테인먼트 제공·서울신문DB
후크 엔터테인먼트 제공·서울신문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크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 심리로 열린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에 이같이 주장했다.
애초 이번 재판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후크는 이날 재판에서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면서 이승기로부터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가 3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기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후크 측에서 엊그제 청구 취지를 바꿨다”면서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후크 측은 이날 언론 대응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는 2021년 이승기와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지만, 이승기 측은 당시 합의가 음원 수익이 아닌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을 이승기에게 보낸 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이에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맞붙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