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여론이 높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정신응급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0년간 신체적 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에 대응하는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정신과 병상은 만성 적자로 1000병상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6만 2000개였던 전체 정신과 병상이 5만 1000개로 2년 만에 1만 병상 이상 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있다. 코로나로 인한 집단감염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취지의 조치였지만, 병상을 줄인 만큼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그나마 입원을 해도 정신의료서비스 인력 기준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장기 수용 위주의 만성 입원에 해당하는 기준에 묶여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은 병원의 경우 1일 입원환자 20명당 1명, 요양병원은 40인당 1명이다. 반면 정신병원은 60명당 1명으로 전문의도 간호인력도 최하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급성기 치료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비슷한 진통을 겪었다. 일본은 인구 2000만명의 도쿄도에 12개의 정신응급병상을 운영한다. 내과적 평가도 가능하며 하루나 이틀 평가를 거친 후 급성기 병원으로 이송한다. 급성기 병상의 수가를 3배 올리고 오래 입원할수록 낮추니 응급 입원은 쉬워지고 지역사회 치료가 활성화됐다. 정신과 구급 및 합병증 입원료라는 제도를 만들어 종합병원 병상을 유지하게 했다. 정신과 중환자실을 도입해 응급병상을 비워 두어도 정책수가를 지원했다. 또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대만도 긴급의료제도법을 통해 공공병원이 현장의 경찰을 지원하게 하고 정신과 중환자실을 도입해 응급병상이 차면 환자를 바로 옮겨 항상 대기병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우리도 정신응급을 위한 대기병상이 전국에 하루 30개 정도 열려 있고, 다음날 받아 줄 급성기 병상을 살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응급과 급성기 치료는 아직 필수의료로 지정되지도 못하고 있다.
위기를 지원할 응급정신의료가 위기에 빠져 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치명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에게 위기는 ‘생명’의 문제다. 위기의 시기에 인력은 ‘인권’의 문제다. 충분한 인력이 있을수록 더 비강압적인 방법으로 설득과 공감을 통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 위기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다.
2023-06-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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