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2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사진은 2017년 3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사무실에 입장하는 모습.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가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이 박 전 특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급여와 딸의 대여금 등으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실제 자금 유입 여부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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