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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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이 넘은 시간 한 시내버스에 탑승해 지인과 큰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그러자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49)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광진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 B씨와 함께 하차해 시비를 벌였고, 그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고자 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주지 않아 밀어낸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목 부위에 피고인의 손자국이 남은 사진을 제출한 점, 목격자 C씨가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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