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보험금 타려고 고교 동문 살해…설계사도 한통속

7억 보험금 타려고 고교 동문 살해…설계사도 한통속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5-22 13:45
수정 2023-05-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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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억대 사망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필리핀에서 고교 동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B씨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고교 동창 C씨와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난 뒤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C씨에게 먹이고, C씨가 의식을 잃자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교 때부터 친분을 유지한 사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 5~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C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보라카이로 출국하기 7개월 전인 2019년 6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와 짜고, C씨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서를 위조해 보험회사에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A씨는 오히려 C씨가 자신에게 6000만원을 빌렸다는 허위 공정 증서를 만들어 C씨의 유족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빚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사망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시신은 부검을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화장된 상태였지만, 검찰은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라 A씨인 점과 C씨 사망 전후 A씨의 행적,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심층적인 수사에 착수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허위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B씨 유족에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지난 4일이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재구속됐다.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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