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3개월 선고…“피해자 상당한 공포심”
판사봉.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도로에서 B(22·여)씨에게 “참교육시켜주겠다”,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하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눈에 상처를 입고 그물망에 걸려 있는 등 학대 정황이 있는 개를 발견한 B씨가 “사람이냐”, “사람 대접을 바라냐”고 한 말에 화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