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압류 집행 관련 이의 신청
“전씨 사망했기에 추징 집행할 수 없어”
“‘불법재산’ 공매 완료…압류권도 말소”
전씨 총 추징금 58%가량만 환수 상태
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출석한 모습.1996.9.2.서울신문 DB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한창훈·김우진·서경환)는 이날 교보자산신탁사 측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심문의 쟁점은 전씨 일가가 소유한 오산시 임야 5필지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2205억원 추징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추징한 대상에는 오산시 임야 5필지도 포함됐고, 2013년 압류 뒤 해당 필지는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검찰에 75억 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신탁사 측은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총 20억 5200여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그러나 5필지 중 일부는 압류 뒤 공매 배분금 지급이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18기념재단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0. 뉴스1
반면 검찰은 “(오산시 5필지는) 전씨의 ‘불법재산’으로 이미 공매 절차가 완료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검찰청의 압류권도 모두 말소됐다”며 법적으로 배분 구조가 모두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탁사 측이 이의를 제기한 ‘압류 취소 및 해제’를 할 만한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지난달 신탁사 측이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압류와 배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신탁사 측은 해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가족에게 큰절을 하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고 있다. 2023.3.31 연합뉴스
이번 소송 당사자는 교보자산신탁이지만 실질 주체는 2009년 전재용씨가 대표로 있던 비엘에셋 측에 250억원을 대출해 주며 오산 땅을 담보로 잡은 부림저축은행 등 8개 대출채권단(대주단)이다.
검찰이 전씨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이날 기준으로 1282억가량으로 법원이 선고한 총 추징금의 58.2%에 불과하고, 미납 추징금은 여전히 922억가량 남았다.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든 추징금액에 대해서 집행하려는 노력을 했던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심문 절차를 종결했고, 내용을 검토해 적정한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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