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판 사장님…국민 80% “처벌 수위 낮춰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판 사장님…국민 80% “처벌 수위 낮춰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5-01 14:58
수정 2023-05-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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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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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사업주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했다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오는 6월 ‘만 나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민생각함에서 4434명에게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동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해야 한다(47.9%)’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과 구매자 준수 의무를 명문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16.4%,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가 16.2%였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6개월 이내로 영업정지 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행히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면책 조항이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면책 조항이 없어 업주에게 매우 불리하다.

게다가 두 법안 모두 주류를 주문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자유 응답으로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법제처는 만 나이로 나이가 통일되면 당분간 사업주들이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가짜 신분증에 속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주가 처분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의 법적 근거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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