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2 이상 대주 찬성 시 만기 연장
시행사 손실 부담…도덕적 해이 방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F대주단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네번째)과 관계 기관장들이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다섯번째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증권사·상호금융조합 등 전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참여한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주단 가입 대상을 기존의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여전 등에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로 넓히고 공동관리 신청이 가능한 채권금융기관을 채권 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PF 만기 연장은 전체 채권액 기준 3분의2 이상 대주가 찬성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종래 4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기준을 완화해 채무 조정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손실을 나눠 갖지 않았던 시행·시공사에도 손실 부담을 지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한 것도 특징이다.
대주단협의체 출범은 금리 상승으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사업장 부실이 잦아지자 전 금융업권이 손을 잡고 손실 최소화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PF 사업은 권리 관계가 선순위와 후순위 등으로 나뉘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사업장 정상화 결정이 늦어지거나 사업이 아예 중단돼 손실이 증폭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국 PF 사업장 약 3600곳 가운데 악화 우려가 있는 위험사업장이 500여곳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금융위기에 비하면 미분양은 3분의1, 연체율은 10분의1 이하로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하면 아직 부동산 PF가 금융 전반으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불확실한 경기에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면 결국 선순위 채권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대주단 협약을 통해 모든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감원 내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전 금융권 PF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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