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법 개정 촉구‘
“선관위에 사전경유 의무화 해야”
충남 15개 시장·군수들이 쏟아지는 비난에도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대처에 빠른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는 26일 예산군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와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은 지자체에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같은 해 12월 이후 전국의 도시는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친 시민이 있는가 하면 줄이 풀어진 현수막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기간이 만료돼도 철거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꿔 계속 걸어 놓기도 한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당 현수막의 무질서와 혼탁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경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시대를 통해 비용을 들이는 일반 게시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게재 기간과 위치·수량·규격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교통·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지침을 배포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구체적 단속 지침이 없어 정당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전 대덕구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요 교차로에 ‘정당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선관위에 사전경유 의무화 해야”
충남 시장·군수협의회가 26일 예산군청에서 정당 현수막의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는 26일 예산군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와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은 지자체에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같은 해 12월 이후 전국의 도시는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친 시민이 있는가 하면 줄이 풀어진 현수막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충남 천안시가 도심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을 수거해 쌓아 놓고 있다. 서울신문DB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경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시대를 통해 비용을 들이는 일반 게시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게재 기간과 위치·수량·규격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교통·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지침을 배포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구체적 단속 지침이 없어 정당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전 대덕구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요 교차로에 ‘정당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