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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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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약 한달 만인 6월 11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약 7㎞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번의 음주운전 모두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두번째로 음주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성장 환경을 고려해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며 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라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부족해 보인다”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줄 가족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도 온당치 않아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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