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13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전 동구 중앙시장에서 강래구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9일 밤 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연락을 피하고, 압수수색 이후에는 다른 피의자와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의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인했다”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이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에는 전당대회 전 돈 봉투 조달과 살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강 전 회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 의원과 함께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94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을 직접 조달까지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있던 2020년 9월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의 돈 봉투 수사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 이성만 의원, 강 전 회장,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 이 전 부총장,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등 9명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하는 만큼 추가 입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10억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3년보다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좁은 해석으로 일부 청탁 과정에 무죄가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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