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단자 ‘회수 조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식약처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한 중소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 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간 떡류 가공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로 쓰여있고, 제조일자는 미표시 됐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됐다. 일반 가정용보다는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회수 사유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이 부적합하다”며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주키니 호박(왼쪽)·애호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3일에야 출하가 재개됐지만 중단된 시간 동안 호박이 물러져 상품성은 떨어졌다. ‘모든 주키니 호박이 위험하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출하 가격은 폭락한 상태다.
주키니 애호박, 방울 토마토 등 문제가 된 품종이 아닌 작물을 재배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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