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치살해 앞에서야 가상자산 피해방지법 만지는 국회

[사설] 납치살해 앞에서야 가상자산 피해방지법 만지는 국회

입력 2023-04-06 00:08
수정 2023-04-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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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수감된 스푸즈 구치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수감된 스푸즈 구치소 지난달 28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 입구. 이곳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사고가 터져야 입법에 나서는 뒷북 국회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살해 사건이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본 피의자의 복수 행각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법안을 부랴부랴 꺼내들고 있다. 지난해 국민 8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이용했다. 가상화폐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의 2배인 적도 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을 관리감독할 법제는 걸음마도 못 떼고 있다. 법제가 마련돼 있었더라면 피해자는 참극을 면했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3조원이었다. 거래 이용자는 하루 630만여명, 국내 시장 규모는 55조원이다. 시장이 팽창하면서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액만 4조 7000억원이다. 단속할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니 투자 관련 사기 사건들도 끊이지 않았다. 불법 상장으로 속수무책 피해를 입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자율규제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멍이 너무 자주 뚫린다. 의무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빈틈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가 속출한다. 뒷돈으로 불법 상장하고 코인 시세를 조작해도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이다.

2년 전 코인 투자자 보호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금껏 18개 관련 법안이 나왔으나 국회에서 잠만 잤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 때 법안이 마련되나 했더니 결국 흐지부지됐다. 테라·루나 사건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체포하고도 국내에 처벌할 법이 없어 미국 원정 처벌을 받게 하라는 말이 나올 판이다. 법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입법 속도를 내기 바란다.
2023-04-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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