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취객을 치었다”…무죄, 왜? ‘검은 옷 입어서’

“밤에 취객을 치었다”…무죄, 왜? ‘검은 옷 입어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05 10:10
수정 2023-04-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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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송진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은 옷을 입고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는 경우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위험을 인식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예상돼 A씨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쯤 승용차를 몰고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를 가던 중 중앙선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B(63)씨를 못 보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으나 A씨는 이보다 16.6㎞ 정도를 초과해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검은 옷 착용과 관련 “검은색 계통의 옷은 주변 배경과 명암 대비가 크지 않아 멀리서도 A씨가 B씨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충돌 직전에야 비로소 어렴풋하게 B씨의 형체가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고지점 이전 충분한 거리에서 B씨를 발견하고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막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며 “제한속도로 주행했더라면 B씨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가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 30㎞로 주행했더라도 B씨로부터 불과 3.7m 앞에서야 제동장치를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속 30㎞ 제동거리는 5.9m 정도로 이보다 길기 때문에 결국 사고를 피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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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 30㎞로 주행했더라면 제동거리보다 더 멀리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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