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했어요”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 신고’

“강간 당했어요”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 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4-04 12:43
수정 2023-04-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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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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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네..제가 강간을 당해 가지고..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남성 A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전화에서 A씨는 거주지가 제주도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지만 경찰은 피해 가능성을 염려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다.

그러나 거짓 신고였다. A씨는 경찰에 “아무 일도 없어”라고 말한다. 경찰이 “아무 일도 없었냐” “강간 자체가 없었냐” 등 질문하자, A씨는 “아, 별일 없었어. 그냥”이라며 얼버무렸다. 경찰이 재차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물었을 때는 얼버무렸다. 경찰이 강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서 한 뒤에야 “예”라며 거짓 신고를 인정했다.

A씨는 되레 경찰에 “(거짓 신고 인정했으니) 그럼 끝난 것 아니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냐. 진짜 강간 피해당했을까 봐 순찰차 4대나 왔다. 근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을 때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죠”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허위·거짓 신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병원에 불 지르러 가고 있다”부산에서는 50대 남성이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A씨는 1일 오후 8시56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휘발유로 불을 지르러 택시를 타고 가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병원으로 출동해 검문검색을 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에게 출입자 통제를 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단 외출해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이 사실을 간호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허위신고 이유에 대해 “병원에 불을 지른다고 해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것 같았다”고 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즉결심판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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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2023.2.2 홍윤기 기자
경찰청 로고. 2023.2.2 홍윤기 기자
경찰·소방 허위신고 계속 증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의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의 최근 5년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2만1565건, 연평균으로는 4,13건으로 집계됐고, 최근 3년간은 4063건에서 4235건으로 4.2%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의 경우, 동 기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5745건이며 연평균으로는 1149건으로 확인됐고, 최근 3년간은 733건에서 985건으로 무려 34.3% 폭증했다. 소방은 최근 5년간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이 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에 달해 골든타임 사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과 소방 모두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허위신고 중 88.3%인 1만9055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경범처벌(즉결심판)에 나섰고, 소방은 0.6%인 38건에 대하여서만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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