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서울신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33)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자주 항의했고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B씨에게 반복해서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A씨는 ‘당신이 여태껏 출입시킨 조폭이나 살인 청부업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며 ‘중단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안 신경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면서 “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