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유튜브 캡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치고 도주하다가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운행 중인 차량 5대와 주차된 차량 1대 등 총 7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 7대의 운전자 등 8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서초동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SBS가 공개한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 안 불어요, 이거 하면 또 농도가 낮아지잖아”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계속해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아니 그냥 (벌금)높은 거로 해 가지고 벌금 500만원 내게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결국 음주측정에 응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7%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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