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의결 완료
23일 본회의 전원위 구성
27일부터 2주간 국회의원 전원 토론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관계법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3개 안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첫 번째 안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을 추가한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현행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국회의원 정수는 총 350명이 된다.
두 번째 안은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으로 의원 정수는 350명이 된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의석을 늘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 후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숫자 확대와 지역소멸·지역 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여성이나 소수자 할당 문제는 아직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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