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당ㆍ정 협의회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나란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노동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같은 범죄행위가 개입되면 노조 회계를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노조의 재정에 관한 서류는 노조원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폭력을 동원해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조합원 또는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태업하거나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본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오래전에 정착된 상식이 유독 노동조합에만 통용되지 않는 현실이 의아스럽기만 하다. 노동개혁이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에는 민간전문가들도 “당연한 제도적 장치를 다른 부문과 형평성에 맞도록 실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노동 현장의 상식 되찾기’가 아닐 수 없다. 노조단체들도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의식을 버리고 노동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
2023-03-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