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남부경찰서 서장부속실과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장 B씨에게 “어디 서장xx가”,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0여명이 있었다.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르키며 욕설을 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과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경찰서장 모욕 혐의 60대에 벌금형 선고
A씨는 2021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남부경찰서 서장부속실과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장 B씨에게 “어디 서장xx가”,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0여명이 있었다.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르키며 욕설을 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과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