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잇따라 중단 왜?

지자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잇따라 중단 왜?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3-09 10:42
수정 2023-03-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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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참여 높지만 환경부 ‘재활용 불가’에 중단
악취·오염·발암물질 ‘꽁초 재활용’ 사실상 불가능
지자체 마다 예산과다·폐기물처리 문제로 골머리
재활용 방안없어 수거되는 꽁초 일제히 폐기처분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재활용 방법이 없어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45억5155만개의 담배꽁초가 길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꽁초의 플라스틱을 추출해 보도블럭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담배꽁초를 재활용한 보도블록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잇따라 중단됐다. 이미 수거한 담배꽁초는 대부분 폐기됐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보상으로 현금이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제도다. 꽁초 무게가 최소 500g 이상이면 1g당 20원을 쳐서 최소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가 약 0.9g이고 꽁초 길이가 담배의 3분의 1정도라고 보면 1600개 이상 주워 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8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역 최초로 시행해 서울 도봉구·강북구·용산구·성동구 등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현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인 곳은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뿐이다.

용산구와 성동구는 수거된 담배꽁초를 모두 폐기해 거리 미화를 주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와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까지 보상제를 시행했지만 올해부터 중단했다. 이들은 부작용이 많고 예산 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어서 보상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290㎏,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59㎏ 등 총 649㎏의 담배꽁초를 모아 소각했다. 광산구가 꽁초 1kg에 2만원을 보상해 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가장 큰 문제는 담배꽁초 처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수집한 담배꽁초를 재활용 업체를 통해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담배꽁초에는 플라스틱 필터가 들어있어서 환경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주범으로 꼽힌다. 그러나 악취와 오염, 발암물질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 제품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광산구 한 관계자는 “환경부 용역 결과 도출된 꽁초 재활용 방식인 골프채 보호대 제작, 벽돌이나 플라스틱 가구 재활용 방안을 고려했지만 지역 내에 관련 업체가 없어서 수거된 꽁초를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도 마찬가지다. 도봉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주민 101명이 꽁초 2,035㎏을 모았지만 재활용할 방법이 없어 모두 폐기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해외 민간 기업들이 담배꽁초를 이용해 가구나 벽돌을 만든 것을 참고해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현 상황에서는 안전한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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