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한 주택 우편함에 난방비 고지서가 꽂혀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이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개정해 시·도 회의를 통해 페널티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지자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 페널티를 준다”고 말했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지원 확대를 방지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에게 난방비를 지원한 사례는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 아니다.
앞서 경기 파주와 평택, 광명, 안양, 안성 등의 지자체가 전 주민 난방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