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구조된 개.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
지난 4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유튜브 채널에 “사체 300~400구가 쌓이고 쌓여 바닥을 이뤘다. 집단 아사 동물학대 사상 최악 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케어는 영상 설명 글을 통해 “3년간 수거해 모은 수백명의 개들을 전부 굶겨 죽인 현장을 오늘 다녀왔다”면서 “육안으로만 파악해도 사체는 총 300~400구가 넘어 보인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사체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그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들을 넣어 놓고 또 굶겨 죽인 사건”이라면서 “옆의 동료가 죽으면 그 살을 파먹고 버티다 또 굶어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방 곳곳에는 사체들과 뼈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마당 안에 있는 고무통에도 사체들이 가득했다고 케어는 전했다.
케어 측은 참담한 현장을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믿기지도 믿을수도 없었다. 3년간 수백명의 생명이 굶어죽었다. 살기 위해 죽은 동료를 먹어야 했던 이곳은 지옥이다”고 했다.
단체는 현장에서 개 4마리를 구조했으며, 병원 치료 예정이다.
● “너무 많은 사체…규모 파악 아직”경기 양평경찰서는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가 너무 많아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자택 내의 사체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내주 중 방문해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